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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라인 안전규정 미비...관리 제도화

박광수 기자 입력 2016-11-15 07:30:00 수정 2016-11-15 07:30:00 조회수 11

최근 관광·휴양지에서 증가 추세인
하강 레포츠 시설 '짚라인'의 안전관리가
제도화됩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보성, 강진, 완도에 설치된
짚라인 5곳을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 관리 대상의 '기타 시설물'로 지정하고
1년에 2차례 정기 점검하는 등 케이블카에
준하는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와함께
짚라인 등이 도입 초기 상태여서
안전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설관리 의무대상'으로
지정되도록 국민안전처에 건의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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