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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라인 안전규정 미비...관리 제도화

박광수 기자 입력 2016-11-15 07:30:00 수정 2016-11-15 07:30:00 조회수 1

최근 관광·휴양지에서 증가 추세인
하강 레포츠 시설 '짚라인'의 안전관리가
제도화됩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보성, 강진, 완도에 설치된
짚라인 5곳을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 관리 대상의 '기타 시설물'로 지정하고
1년에 2차례 정기 점검하는 등 케이블카에
준하는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와함께
짚라인 등이 도입 초기 상태여서
안전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설관리 의무대상'으로
지정되도록 국민안전처에 건의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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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pospks@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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