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해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각종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농어촌 도로 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어촌 도로는
'도로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수와 정비에 필요한 비용은
각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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