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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김주희 기자 입력 2016-11-22 07:30:00 수정 2016-11-22 07:30:00 조회수 0

순천시가
소 결핵병 조기 근절을 통한
축산물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순천시는
사람과 동물에게 공통으로 전염되는
소 결핵병이 가축 거래 등 과정에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21)부터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를
시행합니다.

적용 대상은
농장 또는 가축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12개월 령 이상 한육우로,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나
매년 정기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젖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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