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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소 이전하면 상품권 지급

박광수 기자 입력 2016-11-24 07:30:00 수정 2016-11-24 07:30:00 조회수 1

광양시가 주소를 지역으로 옮긴 세대와
학생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전입가구에는 세대당 5만 원,
전입학생들 에게는 한 명 당 10만 원 상당의
광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지역 거주 인구의
주민등록 상황을 조사한 결과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은 실거주자들이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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