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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차단 위해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동

김종수 기자 입력 2016-11-26 07:30:00 수정 2016-11-26 07:30:00 조회수 1

이번 주말 전국적인 촛불집회를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발동됩니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돼
농장과 가금류 도축장 등
8만 9천여 곳을 대상으로
26일 0시부터 28일 0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하고
촛불집회에 따른 이동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의 승인 없이
대상농가의 차량이나 종사자가 이동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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