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은 어제와 오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저인망 어선 4척과 유자망 어선 3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 중국어선은 무허가 상태로 불법으로
조업하거나 조업 조건과 절차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그물코 크기가 규정보다
10밀리미터 작은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어획물 2.5톤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어선에는 최대 2억 원의 담보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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