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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외곽도로 제한속도 시속 70km 유지돼

김종수 기자 입력 2016-12-07 07:30:00 수정 2016-12-07 07:30:00 조회수 0

여수관내 도로의 속도 하향조정과 관련해
외곽구간 제한속도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6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달부터 관내 21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10km씩 하향조정하기로 했지만
도로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운전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좌수영로와 상암로 등 시 외곽구간의 경우
시속 70km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내구간은 계획대로
시속 50km로 하향조정된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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