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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LF 점포등록신청 보류요청 거부

박광수 기자 입력 2016-12-09 07:30:00 수정 2016-12-09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LF 아울렛의 등록신청 잠정 보류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최근 현재 진행중인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LF스퀘어의 개점을 보류해 줄 것을
순천시 상인회측에서 요청해 왔다며
가능 여부를 타진해 왔습니다.

광양시는 그러나
개점 보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거부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12일 관련 협의회를 열고
지역협력계획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등록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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