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생태계 관리를 위한
수질 보전 관련 일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현행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안' 가운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수생태계 변화 예측 등을 위해
생태계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새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장관이 생태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앞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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