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법률안' 개정 국회 통과

김종태 기자 입력 2016-12-10 07:30:00 수정 2016-12-10 07:30:00 조회수 0

체계적인 생태계 관리를 위한
수질 보전 관련 일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현행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안' 가운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수생태계 변화 예측 등을 위해
생태계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새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장관이 생태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앞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