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49살 형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피해 여성의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정신지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것은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형 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지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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