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도로를 다니다보면전체가 광고로 뒤덮인 차량들을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규정을 지킨 광고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고,불법 주정차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오후 7시, 퇴근 시간.
남악신도시 도로에소형 화물차 두 대가 서있습니다. 전체가 광고물로 뒤덮인 불법 차량,주정차도 금지된 시간이지만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구, 간선도로 옆 등차량 통행이 많은 곳마다 이같은 차량들이 나타납니다.
◀SYN▶ 광고 업체"아무래도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차량 광고는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과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C/G] 또 차량의 창문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지만,각 면의 2분의 1이내만 허용됩니다.
창문을 광고물로 가린 차량도,차량 전체를 감싼 광고도 모두 불법이지만낮이나 밤이나 도로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SYN▶ 남악신도시 관계자"신고 들어오면 조치하긴 하지만..움직이는 차량을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현행법 위반 사항이지만, 옥암과 남악신도시를 관리하는 목포시와 무안군 모두 올들어단 한 건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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