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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노후 경유차 교체시 취득세 감면

김종태 기자 입력 2016-12-22 07:30:00 수정 2016-12-22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오래된 경유차와 승합차에 대한
폐차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여수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하거나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취득세를 백만원 한도내에서
50%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주 배출 원인인
노후 경유차의 교체 촉진을 통해
만천여대의 차량 소유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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