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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민원 조조민원처리제 시행

김종태 기자 입력 2016-12-23 07:30:00 수정 2016-12-23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차량등록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조민원처리제를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내년 1월부터
차량등록민원을 기존보다 30분 앞당겨
오전 8시 30분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조조민원처리제를 시행하고
자동차등록원부 발급과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등
2종의 제증명 민원은
신청 즉시 발급해 줄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조조민원처리제 시행으로
자동차 민원인의 대기 시간 축소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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