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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보험금 지원금 증액

박광수 기자 입력 2016-12-24 07:30:00 수정 2016-12-24 07:30:00 조회수 1

농업인의 안전보험에 대한
지방비 지원금이 증액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농민들이 농작업중 상해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농가 자부담 비율이 50% 수준이었지만
내년부터는 30%로 낮춰집니다.

전라남도는 농민들의 급속한 고령화로
농업 상해 위험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3억 2천만 원 등 총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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