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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쓰레기봉투' 무게 제한

보도팀 기자 입력 2016-12-31 20:30:00 수정 2016-12-31 20:30:00 조회수 3

광주 광산구가 내일부터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제한 제도를 실시합니다.

광주 광산구는
환경 근로자들의 질환을 예방하고
시민 형평성 차원에서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50리터 종량제 봉투는 13KG 이하,
100리터 봉투는 25KG 이하로 제한됩니다.


배출 무게를 초과하거나 압출기를 사용한 경우
수거를 거부하고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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