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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면세유 유통 단속 강화돼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1-02 07:30:00 수정 2017-01-02 07:30:00 조회수 1

면세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면세유 단속활동이 강화됩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약을 맺고
겨울철 면세유 부정사용과 판매 증가에 대비해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특히
면세유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면세유깡' 적발을 위해
주유소의 수급실적을 자세히 파악하고
주기적인 합동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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