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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동차세 1월 선납 10% 할인 혜택

김종태 기자 입력 2017-01-09 07:30:00 수정 2017-01-09 07:30:00 조회수 1

광양시가 이달부터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선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은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신청자에 한해
한번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광양시는 자동차세를 납부한 뒤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변경 등록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며
자동차 양수인에게 납부 승계를 원하면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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