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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보도팀 기자 입력 2017-01-14 20:30:00 수정 2017-01-14 20:30:00 조회수 1

광주시는 설 명절 연휴를 전후해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변도로의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말바우시장과 양동시장,
대인시장 등 5곳이고,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한편 서방시장과 남광주시장,무등시장 등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평상시에도 주정차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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