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시행-R

정용욱 기자 입력 2017-01-18 07:30:00 수정 2017-01-18 07:30:00 조회수 0

(앵커)
청년 취업자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청년 취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기자)

금형회사 연구원인 전천익 씨..

인턴을 마치고 정규직이 된 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습니다.

한 직장에서 2년을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

(투명 CG)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
1천 2백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CG) ***
취업자가 2년 동안 다달이 12만 5천원씩
3백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3백만원, 정부가 6백만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3백만원만 적립하면
9백만원을 더 받는 겁니다.
***

(CG)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취업자는 단기간에
목돈 마련이 가능하고
중소기업 입장에선
젊은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해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또 정부는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INT▶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1만명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으며
광주와 전남·북에서는
240여 개 업체, 530명이 가입된 상태입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5배 늘어난
5만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엠비씨 뉴스 ///
◀ANC▶
◀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