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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1년 자동차세 내면 10% 할인"

박광수 기자 입력 2017-01-19 07:30:00 수정 2017-01-19 07:30:00 조회수 1

이달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를 할인 받을수 있게 됩니다.

시군 당국은 한해 두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내면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를 시행합니다.

시군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후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지난해 연납 차량에 대해 이달초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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