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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확대

박광수 기자 입력 2017-01-21 07:30:00 수정 2017-01-21 07:30:00 조회수 1

오늘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돼고
신고관련 과태료 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오늘(20)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주택과 상가 토지등을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거래 신고가
의무화 됐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도 신설돼
조사 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며, 조사 개시 후에도 자료제공 등에 협조할 경우
50%의 과태료를 감경받게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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