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발의한 이 법안은
해양관광진흥지구에
관광 인프라 시설을 설치할 때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규제 완화로 인해
해양 관광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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