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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김종태 기자 입력 2018-11-17 07:30:00 수정 2018-11-17 07:30:00 조회수 0

선거당국이
내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관계자들에게 공정선거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며
물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후보자의 배우자나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이며
기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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