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공포된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라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물 사용 등
법규 1회 위반 시에도
해당업소에 대해 영업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합니다.
주요 적발 대상은
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를
식품 제조·가공·조리 원료로 사용한 경우,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
식품을 변조된 중량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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