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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음식.숙박업소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

김주희 기자 입력 2017-02-03 07:30:00 수정 2017-02-03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관내 음식·숙박업소에 대한
재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여수시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00㎡이상 휴게.일반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장례식장 등, 19가지 시설에 대해
오는 7월 7일 까지
재난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여수시는
기간 내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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