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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재해보험 특약 완화..이상수온 주계약 포함

최우식 기자 입력 2017-02-06 20:30:00 수정 2017-02-06 20:30:00 조회수 0

기후변화로 수산재해가 잦아지는 것을 감안해 수산물 재해보험의 특약이 완화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서 특약이었던
이상수온을 주계약에 포함하고
이상수질을 특약으로 분리해,
수온변화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어류는 '고수온'과 '저수온'으로 분리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해가 없을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는 특약 도입 등도
해양수산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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