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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물운송 위법 행위 특별단속

문형철 기자 입력 2018-11-19 07:30:00 수정 2018-11-19 07:30:00 조회수 5

화물운송 업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내일(19)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물류 자회사와 운송업체 등 10곳을 대상으로
불법 운송과 주선,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차량 양도·양수가 빈번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개선명령과 과태료, 운행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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