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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실시

김종태 기자 입력 2017-02-09 07:30:00 수정 2017-02-09 07:30:00 조회수 1

광양시가 올 상반기안에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 휴대폰으로
단속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고정형 CCTV와 단속 차량에 걸린
불법 주정차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알려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작성해
광양시청 교통과나
시청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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