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납품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청 박 모 전 비서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서 범행을 저질러
공공업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원과
추징금 3천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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