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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 결정..검찰 항고 기각

신광하 기자 입력 2017-02-11 20:30:00 수정 2017-02-11 20:30:00 조회수 0

법원이 무기수 김신혜씨의 재심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반인권적 수사와 위법 증거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해,
법원이 지난 2015년 11월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법의 재심결정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재항고 하게되면
진실규명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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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417432@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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