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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

김종태 기자 입력 2017-02-13 07:30:00 수정 2017-02-13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아파트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합니다.

이번 조례에는
층간 소음 컨설팅단의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고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층간 소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광양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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