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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행정소송 승소 국장에 대한 항소 포기

김주희 기자 입력 2017-02-14 07:30:00 수정 2017-02-14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전라남도와의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국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4년 무안군 남악 신도시
오룡지구 택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 여수시 A국장에 대한
전남도의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이
위법이라는 승소 판결을 수용하고
검찰에 최근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검찰의 최종 지휘 결과를 전달받는대로
A국장에 대한
항소 또는 항소 포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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