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치를 높이기 위한
불법행위에 대해
고흥군이 강경대응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은
농지의 구획정리와 개량시설 설치 등
농지개량행위를
당국의 사전허가나 신고 없이
진행하는 농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중대 행위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은 대신
영농여건이 좋지 않은 농지의 경우
농지개량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우량농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농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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