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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약 잔류 허용 기준 강화 '홍보'

김주희 기자 입력 2017-02-23 07:30:00 수정 2017-02-23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내년 말 전면 시행을 앞두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내년 말 전면 시행 예정인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SNS,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에 사용 등록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것 이외의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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