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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장애학생 성추행 60대 실형

박수인 기자 입력 2017-02-26 20:30:00 수정 2017-02-26 20:3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10대 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 B군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에도 B군을
성추행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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