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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수산시장 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

김주희 기자 입력 2017-03-01 07:30:00 수정 2017-03-01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화재 피해를 본 여수수산시장의
임시 판매장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일 여수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여수수산시장 임시 판매장에 대한
사용 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원안 가결 됨에 따라
여수수산시장 임시 판매장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수산시장 임시판매장은
여수시 남산동 배수펌프장에
340㎡ 규모의 몽골텐트 26동 규모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사용 기간은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이며
사용료는 6백만원 상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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