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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반드시 '특별법'으로..."현실적 대안도 고민해야"

◀ANC▶



민간인 희생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인력 등의 한계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조만간 출범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할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와 함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과거사법 개정안'의 목적은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민간인 희생 사건과

인권 유린 사건 등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도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 설치될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SYN▶

"어찌 됐든 지금 여순사건 (특별)법이

없잖아요. (피해자나 유족들이) 신청을 하시면

(조사가) 가능하고, 아니면 위원회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위원회가 담당할 사건이 워낙 많고,

한정된 조사 기간과 인력 등의 한계로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지난 2006년 출범했던

제1기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정확한 희생자 수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별도의 여순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INT▶ - CG

"전국의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이 1,222개나

되다 보니까 조사 인력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 특별법으로

당론과 당안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다만,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여전히 부족하고,



야당과 보수진영에서 개정된 과거사법을 핑계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여순사건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INT▶

"(향후) 과거사법에는 배·보상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특별법을 만들 때는 배·보상 (규정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그렇게 해서 여순사건을 전담으로

조사한다면..."



제2기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르면 연말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진실 규명을 위한 현실적 해법에 대한 공론화가

더욱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문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