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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MBC 에서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운영 규정은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5.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후보자 공모)

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② 후보자 공모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하고 방송자막 고지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후보자 추천)

① 방송법 제87조 제2항에 의거한 시청자위원 추천13개 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② 후보자 공모결과 추천단체 13개 분야 중 추천이 없는 분야의 단체에는 추천을 직접 의뢰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또한 같다. 

③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①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② 해당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최근 2년내, 방송사에서 시청자위원을 역임했던 자

5. 해당 방송사 및 특수관계 사업자에 종사한 지 1년 이내의 자,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 (후보자 선정)

①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전문성, 연령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자를 선정한다. 


제8조 (위원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

①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노사합의로 시청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며,위원은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② 시청자위원회 위원은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가 최종 선정하고, 해당 방송사업자가 위촉한다.

③ 위원 선정 시 추천단체 13개 분야 모두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시청자위원 선정후 시청자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임절차,공모인원 및 선임 이유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2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제13조(해촉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은 연임이 제한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10명 이상이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청자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충실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⑤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이나 시정요구사항이 있을시 실제 개선사항등 조치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2조 (수당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해촉 규정) 아래의 경우 위원직에서 해촉 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2. 법원으로부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위촉한 현 위원은 차기위원회 구성 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3. (대외공표) 이 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