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BC 클린센터


MBC클린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BC클린센터는 공영방송 MBC가 보다 깨끗하고 보다 믿을 만한 방송으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해 개설한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MBC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보편적 윤리가치에 근거해 국민이 공영방송에 요구하는 공익성과 도덕성을 준수할 것입니다.


MBC 직원은 방송인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자발적인 윤리 준수 의지를 담아 MBC 클린센터를 만들었습니다.


MBC 직원의 비위사실, 성희롱 사례 등을 알고 있는분, 부적절한 행위나 요구로 피해를 입은 분은 주저 없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MBC를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방송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공간은 비위사실 고발 전용공간입니다.


MBC 클린센터
제보접수 : 상담청구
여수MBC 경영심의센터 : 061-650-3311


제보하기



윤리강령


윤리강령 전문

  1.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는다
  2.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내 윤리위원회가 마련한 처리 기준에 따른다.
  3.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4. 직무관련자와 식사 등 대접을 하거나 받을 경우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5. 프로그램 취재와 체작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회사 경비로 충당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출장은 가지 않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속 국, 실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7. 일체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공익적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8. 프로그램의 취재와 제작, 거래업체와의 구매와 계약 등 회사의 직무 활동에 영향을 밀 수 있는 청탁을 받지 않는다. 
  9. 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10. 직무수행과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한 샘플이나 서적, 음성자료, 영상자료 등은 사용 후 반납하거나 회사에 귀속시킨다. 
  11. 프로그램 취재와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2. 증권과 금융 관련 취재 기자 또는 프로그램 담당자는 단기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다. 
  13.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 등 이해 관계를 맺지 않는다. 
  14. 자신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익 단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취재하거나 제작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단체와의 관련 사항을 회사에 밝힌다. 
  15. 정부 기관이나 이익 단체의 취재 자료 및 프로그램 자료 제공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국가 또는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윤리강령 시행 기준


제 1장 ㅣ 총 직

제 1조 (목적)

MBC 윤리강령 시행기준(이하 시행기준)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MBC 윤리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는 MBC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이 단체를 말한다.

가. MBC 프로그램 및 소관업무와 관련해 민원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분명 한 자.

나. MBC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다.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자.

2. “직무관련 직원”은 지휘계통상의 상하급자 및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직원, 본.관계 회사간 업무관련성이 있는 직원을 말한다.

3. "금품 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의 정의에 따른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 · 주류 ·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券)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 3조 (윤리강령 준수 의무)

MBC 윤리강령 시행기준(이하 시행기준)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ㅣ 공정한 직무수행

제 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 상급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할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시를 불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 즉시 윤리위원장이나 [MBC 클린센터]에 보고하거나 상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를 받은 윤리위원장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제1,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 5조 (정보유출금지)

MBC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6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MBC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2.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

3. 기타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 MBC 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속 상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직속 상급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속 상급자는 해당 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 상급자가 자신의 권한으로 해당 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특혜의 배제)

MBC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 서는 안 된다.


제 8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MBC 임직원은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 된다.


제 9조 (인사청탁 동의 금지)

1. MBC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MBC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3.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4. 외부인사나 외부기관에 대한 청탁과 관련해 윤리강령 전문 제8항, 제9항을 따른다.


제 3장 ㅣ 총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 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1. MBC 임직원은 직위와 직위상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2. MBC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3. 프로그램 제작자나 담당자는 특별히 윤리강령 전문 제3항,11항,12항,13항,14항을 유념하여 직무관련자와 이해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생산 · 공급 · 관리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 교환 · 사용 · 수익 ·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제 10조의 1(부정청탁 처리절차)

회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청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제9조와 제10조 제4항의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본사 대표이사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부정청탁 신고를 받은 청탁금지법 담당관은 신고의 경위와 취지, 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4. 회사는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 · 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 전보 또는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1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 MBC 임직원은 윤리강령 전문 제1항, 제2항, 제4항과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직무관련성이나 기부, 후원, 증여 등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2. MBC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3. MBC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15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회사가 임직원이나 파견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민법상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직원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과 이러한 단체나 모임 또는 직원과 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회사 직무와 관련된 공직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밖에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4. MBC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5. MBC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6.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멸실 · 부패 ·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금품 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그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장 ㅣ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제 12조 (경조사 통지의 제한)

1. MBC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친족에 대한 통지

나. 신문,방송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

다.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제 13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MBC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 홍보 · 토론회 · 세미나 ·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 강연 ·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시간당 100만원 이내, 기고의 경우 1건당 100원이내)을 초과하는 사례끔을 받아서는 안된다.

2. MBC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대표이사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4. MBC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대표이사에게 즉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 14조 (외부단체 및 기관의 듬품지원 수수 금지)

1. 윤리강령 전문 제5항, 6항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비와 모든 출장비용은 회사경비로 충당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적인 방송유관단체로부터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비용

2. 시민단체 등 공익목적을 위한 단체나 기관이 공익적인 행사를 위해 지원하는 비용

3. 방송위원회가 정한 방송협찬고지 규정을 준수하는 제작비 협찬

4. 해당 프로그램의 소속 본부장이 인정하는 기타 기관의 제작비 지원

2. 윤리강령 전문 제7항에 따라 일체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언론재단 및 국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해외 언론재단 등 회사 인사위원회 가 공신력을 인정한 공적인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한다.


제 15조 (회사 자산 사적 사용금지)

1. MBC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회사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안 된다.

2. 부당한 시간외수당 청구 등 회계상 부도덕한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제 5장 위반시 조치

제 16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처리 및 담당)

1. MBC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윤리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와 상담, 신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설치한 [MBC 클린센터]를 운영, 감독하며, [MBC 클린센터]를 통해 윤리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신청을 접수한다.

3. 회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경영담당국장을 청탁금지법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및 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 ·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대표이사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 17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1. 사내외 구분없이 누구든지 MBC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윤리 위원회와 [MBC 클린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2. MBC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4. [MBC 클린센터] 또는 대표이사는 윤리강령 등의 규정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사규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심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윤리강령 등의 규정이나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MBC 클린센터] 또는 대표이사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18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1.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MBC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혹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MBC 임직원은 증빙자료 를 첨부해 반환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2. 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를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MBC 클린센터]와 사회공헌센터 등에 전달하여 폐기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다. 기부하기 부적절한 물품은 적절한 방법으로 대체하여 전달할 수 있다.


제 5장 보칙

제 19조 (교육)

1. 윤리위원회는 MBC 임직원에 대해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을 관련부서 에 지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신입사원은 신규임용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사는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하고, 관련 내용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0조 (포상 및 징계)

1. 윤리위원장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2. 윤리위원장은 윤리강령에 저촉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윤리위원장은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해고 등 중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 21조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여수문화방송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설치한 기구인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1. 위원회는 노사가 각 3인씩을 추천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필요 할 경우 노사 합의로 3인 이내의 외부 인사를 추가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상설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각 1인(부지부장, 경영팀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 은 사안 발생시 적합한 인사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설위원 2인을 공동으로 한다.


제 3조 (소집 및 활동)

1. 위원회의 소집은 상설위원 2인 가운데 어느 한 쪽의 요구가 있을 때 한다.

2. 소집된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 4조 (운영)

1. 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비용을 회사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단, 간사를 위원이 아닌 인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5조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제청

2.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의 유권 해석

3.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의 세부 시행기준 제정과 개정

4. 방송강령과 윤리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의

5. 조사 및 심의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통보


제 6조 (기피)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제청

2.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의 유권 해석

3.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의 세부 시행기준 제정과 개정

4. 방송강령과 윤리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의

5. 조사 및 심의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통보


제 7조 (위반 행위의 조사)

1. 위원회는 제 5조 제 4호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직접 당사자 또는 제 3자의 진술을 듣거나 회사의 관련 부서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거나 또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제 3자나 부서 책임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 8조 (의결)

위원회의 의안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조 (비밀엄수 의무)

이 규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위원과 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 10조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1. 윤리강령은 200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윤리강령은 문화방송 본사와 19개 계열사에 동시에 적용한다. 다만, 19개 계열사의 경우 현지에 특성에 따라 수정해 시행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 운영은 본사와 19개 계열사 별로 자체 규정에 따른다.

2005년 10월 4일

여수문화방송 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