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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승남 의원, 빈집 문제해결 위한 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동안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42만 호에 달하며, 이가운데
37.3%인 53만 호가 농어촌 지역에 분포합니다.
김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