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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 현수막' 애매모호 선거법(R)

◀ANC▶



명절을 앞두고 길거리에 내걸린

정치인들의 현수막 자주 보셨을텐데요.



사법당국이 비슷한 시기, 비슷한 내용의

수많은 현수막 가운데 일부만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곳곳에

'명절 인사'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현수막을 내건 사람은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 추석인사라도 내년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C.G 선거법 상 3월 대통령 선거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에 정당 명칭과 후보자

이름 등이 들어간 현수막은 금지대상입니다.



◀SYN▶ 경찰 관계자

"둘 중에 하나만 적었으면 괜찮은데

000위원장, 뭐 이렇게 적는다던가

그럼 괜찮은데 '경력'이 들어갔잖아요. "



그러나 같은 기간 당명과 후보자 직책,

이름 등이 들어간 다른 정치인들의

'명절인사 현수막'도 쉽게 눈에 띄었지만

경찰 수사 대상에 빠졌습니다.



이밖에도 정치현안과 성과 등을 담은

현수막들도 수시로 거리에 내걸리고

있습니다.



S/U 수능 당일에도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어김없이 내걸렸습니다.



한 장소에 3명의 정치인 현수막이 붙어

있었지만 1명만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지 수사도 가능하지만

현수막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이

있어야지만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의

이해할 수 없는 관행때문입니다.



◀SYN▶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추후



너도나도 내거는 정치인들의 현수막,

그러나 애매모호한 선거법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김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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