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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회

산업재해 기획3] 복직하면 자리가 없어져.. 산재요양은 그림의 떡

◀ A N C ▶

어제(9) 산재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해

노동자들이 트라우마를 혼자 감내하고,

산재 신청 대신 회사의 공상처리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못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산재 신청이 곧 해고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산업재해 기획보도 세번째 시간인 오늘(10)은,

그 현실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기획보도는 다음주에도 이어집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한낮.



피켓을 든 여수시 환경미화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산재 요양 이후, 차별 대우를 받게 된

동료들을 위해서입니다.



올해 완치 판정을 받고

올해 업무에 복귀한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10여 명은,

산재 재발 가능성을 이유로

주말 추가 근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공단 측은

추가 근무는 '예외적' 사항이라

근로조건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자들은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YN▶

"현장에서는 벌써 '앞으로는 산재신청 못하는

건가?', '아파도 참고 일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현장은 산재사고 예방이 아니라 은폐의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삼호 중공업 A 협력업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018년, 조선업계 불황의 여파로

A 협력업체는 문을 닫게 됐는데,

산재 승인을 받았던 직원 3명은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루 아침에 수년 동안 일했던

직장을 잃게 된 이들은,

동료들이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INT▶

"회사가 공중분해 되고, 그 옆에 있는 협력업체로

몇몇 사람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그쪽으로 갔죠.

다 배치가 어느 정도 됐는데 저희 이름만 빠졌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그런가보다' 다 그렇게

생각했죠. 산재(승인) 받고 이래서 안되는 가보다."



심지어 어렵게 산재 인정을 받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거는 사업주들도 있습니다.



[(C.G.) 최근 5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에 제기된

노동자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은 모두 256건.



회사가 패소하거나 도중에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90%에 이르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적지 않은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INT▶ 최관식

"산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이 있고,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재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해주지도 않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식으로 나와서...

산재 신청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 밥줄 끊길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야 하는 길. 이렇게 볼 수 있죠."



노동자의 산재를 보상하기 위한

법이 제정된 지 58년이 지났지만,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찾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조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