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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 대체인력비용 80% 지원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사고나 질병,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대체인력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요양 진단과

3일 이상 입원, 임신과 출산 등을

진단받은 어업인으로

하루 인건비 10만 원 가운데 8만 원씩

입원은 최대 30일까지, 4대 중증질환은

6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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