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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불이익 강화

전남도가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합니다.

전남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회 위반 시 4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3회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밖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소독 설비나 방역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 4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보상금을
가축 평가액의 60%로 감액합니다.
김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