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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회

원청에 소송 걸면 장학금 중단? 상생협약 맞나 -R

◀ANC▶

지난 6월 포스코와 하청업체들은

상생 협력의 취지로 하청 직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협의했었는데요.



그런데, 상생이란 취지와 달리

포스코에 정규직 지위 인정 소송을 제기한 하청 직원들이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지난 6월,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업체는

포항 본사에서 상생발전 공동 선언식을 열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이뤄졌습니다.



◀SYN▶

*이제 협력사의 임직원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포스코와 동반 성장의 길로...*



그런데, 도입 취지와 달리,

포스코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G) 하청업체 대표에게 전달된 공문입니다.



C.G) 포스코에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들은

상생협의회의 '사회적 합의 정신'을 어겼다며

장학금 지급을 유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1년부터,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900여 명은

포스코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11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양동운 / 민주노총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이들의 주 의도는 원청인 포스코를 상대로

권리 주장을 하지 마라. 포스코가 아무리 불법 행위를

해도 원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소송을 저지하려는 차별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SYN▶

*강은미 / 정의당 국회의원*

"민주노총 탈퇴와 소송 포기를 유도하고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상생협의회 측은

지급 유보 결정의 이유와 경위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원청인 포스코는 기금만 지원했을 뿐

지급과 관련한 결정 권한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포스코사내하청지회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강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