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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회

심근염 사망에도 '인과성 인정 어려움'.. 유족 반발

◀ANC▶

순천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장애인 수영선수 고 이슬희씨가 사흘 뒤

심근염으로 숨졌다는 소식 전해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국과수 부검 결과와 달리

이씨의 사망과 백신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족들이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고 이슬희씨의 사망 하루 전 모습입니다.



평소처럼 가족과 외식을 했던 이씨는

다음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순천에서 백신을 맞은 지 사흘만이었습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이씨가 심근염으로 사망했으며,

백신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질병관리청은

이씨의 사망과 백신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INT▶

*이시원 / 고 이슬희씨 유족*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

다고 부검 결과보다 더 강한 증거를 제시받은

것도 아닙니다."



유족들은 국과수 의견과

상반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인과성 판단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자료가 없다는 회신만 받았습니다.



◀INT▶

*이시원 / 고 이슬희씨 유족*

"영안실 안치되기 전까지 무더운 여름날

코로나 격리실에서 동생은 시체 백에 싸인 채

방치됐습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백신 부작용 피해 호소자 중

인과성을 인정받는 비율은 0%대에 불과한 상황.



유족들은 재심의와,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불복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강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