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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여순사건 재심 2차 공판..여전히 '제자리걸음'

◀ANC▶



여순사건 재심 2차 공판이

오늘(24) 열렸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검찰이 공소유지를 할 만한

자료를 찾아냈는지가 관건이었는데,

별다른 진전 없이 선고공판이

한 차례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준비기일 형태로 열린, 지난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했던 검찰은

별다른 자료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두 달 동안

국가기록원과 육군 본부 등 관련 기관에

여순사건 관련 판결이나

소송 자료를 요청했지만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G.) 다만, 비슷한 시기에 열렸던

군법회의 명령문 여러 건을 검토해본 결과

당시 피고인들이 별도의 판결문 없이

형집행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만약의 경우

진실화해위의 과거 녹취록이나 보고서를 참고해

증언을 바탕으로 사법적인 관점에서

공소사실을 재구성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 측에

두 달의 시간을 더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린 공판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자,

애타는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던

원고 장경자 유족은 "사과를 받고 싶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INT▶

*장경자/여순사건 재심 청구 유족*

"무죄를 받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죄부터 하시라고 했습니다. 사죄해야 하는데, 국가로부터 71년간 사죄를 전혀 못 받고 있어요."



두 달 뒤에도 희생자인 장환봉 씨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형됐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찾지 못한다면,

'무죄'를 받고 싶은 유족의 바람과 달리

제주 4.3 재심 때처럼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NT▶

*김진영/여순사건 재심 담당 변호사*

"아예 공소제기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할 사안을 공소제기 한 거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도

준비기일 형태로 시작한 뒤,

검사 측이 준비한 자료에 따라

정식 공판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S/U) 여순사건 재심 세번째 공판은

오는 8월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조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