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도내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전라남도가 지난 2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거주자들에 대해
진단 검사에 대한 자가진단 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라
도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2일 이후
유럽과 미국 입국자 77명의 명단을
정부로 부터 통보받아
거주지 보건소 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