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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노후아파트 환경개선..해결과제는?

◀ANC▶
광양시의 인구 7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아파트들의 유지관리도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개정된 조례를 토대로 오래된 아파트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추진되면서 성과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광양시 중마동의 한 아파트.

6백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지난 1994년 준공돼 다양한 유지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광양시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주민들의 자부담 비율도 만만치 않습니다.
◀INT▶
명재신 관리소장(광양시 M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자금확보가 안 됐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현재 광양시 소재 공동주택들은 백여 곳.

인구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주거환경개선과 안전관리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 따라 시설보수와 확충 등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어 제도개선 목소리도
이어져 왔습니다.
◀INT▶
송재천 의원(광양시의회):
(준공) 경과년수와 자부담이란 부담이 있어서 사실 많은 지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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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준공시점에 상관없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끝나는 아파트까지 대상이 확대돼 주거환경과 안전문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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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부분의 공동주택들이
최대 5년의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뒤 겪는
비용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광양시도 개정된 조례에 맞춰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범위가 늘었지만
예산확보 역시 과제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또 무분별한 지원이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INT▶
이복수 팀장(광양시 공동주택관리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 그리고 주민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들에 대한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이중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5년동안 만 3천여 세대의 아파트 공급을 앞둔 광양시.

적극적인 신규건축 못지않게
기존 아파트들의 유지관리가 시민들의 편의로
이어질수 있도록 행정의 융통성이 발휘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종수입니다.
◀END▶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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