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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전남지역에서도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남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신민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오늘(22)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공적 책임을 갖고
사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 풍토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주희